병자성사는 언제,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보편 교회법에서는 병자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병자성사는 교회가 위급하게 앓고 있는 신자를 수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께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주께 맡기는 성사로서,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전례서에 규정된 말(경문)을 외움으로써 수여된다.”(제998조) 즉, 병자성사는 인간이 병으로 받게된 고통을 수난하시며 고통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맡겨드리는 성사입니다.
초기교회에서는 이 병자성사를 “거룩한 도유” 혹은 “병자 도유성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11-12세기에 이르러서는“종부성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사 중에 가장 마지막에 받는 성사라는 의미가 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유로 사람들은 병자성사를 죽음 직전에 받는 성사로 인식하게 되었고, 병자가 죽음 직전까지 사제를 부르는 시기를 미루다가 병자가 성사를 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다시 “병자성사”로 통일하여 부르기로 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병자성사는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만을 위한 성사가 아닌 병과 노환으로 어떤 신자에게서 죽을 위험이 엿보이면 바로 거행되어야 하는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병자성사는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성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자성사는 이성을 사용하게 된 후 병이나 노령으로 위험하게 되시 시작한 신자”(교회법1004조)에게 주어집니다. 또 병자가 이성이나 의식을 상실하였더라도 그 사람이 병자성사를 충분히 청했을 사람이라면 병자성사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신자가 대죄중에 성사로 용서 받으려 하지 않고 완강히 머물며 살아왔다면 병자성사는 거행 될 수 없습니다.(교회법1007조)
그런데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법1005조에서는 “병자가 이미 사망하였는지 의문중에는 이 성사가 집전되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곧 확실하게 사망하였는지 확인되기 전에는 병자성사는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숨을 멈추고 난 다음에도 청각은 2~3시간 까지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2~3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